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영재교육진흥법고등교육법재학생등이공계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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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1.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교과 교육 방법 고도화
2.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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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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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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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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