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핵심 이공계인력이공계인력핵심연구장려금생활보조금대통령령국가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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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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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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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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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제15조 ·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제16조 ·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제17조 ·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제17의2조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0조 ·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제21의2조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제22조 ·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제23조 ·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제23의2조 ·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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