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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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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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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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제15조 ·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제16조 ·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제17조 ·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제17조의2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0조 ·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제21조의2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제22조 ·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제23조 ·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제23조의2 ·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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