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지방자치단체이공계인력과학기술전담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통령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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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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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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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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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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