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의2조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연구장려금 제공
2.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3.구인ㆍ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4.국내 연구ㆍ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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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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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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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