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의2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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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연구장려금 제공
2.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3.구인ㆍ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4.국내 연구ㆍ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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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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