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③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생활비 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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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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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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