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수학을 중단한 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ㆍ범위ㆍ기간ㆍ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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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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