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6. 제6조 ·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제7조 · 이공계인력 조사
  8. 제8조 ·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9. 제9조 ·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10. 제10조 ·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11. 제11조 ·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12. 제12조 ·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13. 제13조 ·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14.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16. 제16조 ·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17. 제17조 ·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21. 제21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22. 제22조 ·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23. 제23조 ·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24. 제24조 ·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25. 제25조 · 권한의 위탁
  26. 제9의2조 · 연구장려금의 환수
  27. 제9의3조 ·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28. 제9의4조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29. 제9의5조 ·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30. 제9의6조 · 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31. 제17의2조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32. 제21의2조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33. 제23의2조 ·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34. 제24의2조 · 일ㆍ생활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