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공계인력수급대학내용ㆍ절차ㆍ방법시행하거나산ㆍ학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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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정원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2.학제 간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3.산ㆍ학ㆍ연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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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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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제16조 ·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제17조 ·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제17의2조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제20조 ·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1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1의2조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제22조 ·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제23조 ·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제23의2조 ·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제24조 ·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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