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공계인력수급대학내용ㆍ절차ㆍ방법시행하거나산ㆍ학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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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정원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2.학제 간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3.산ㆍ학ㆍ연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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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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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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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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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