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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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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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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