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방송법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방송프로그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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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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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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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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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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