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4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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