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1."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국공립연구기관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삭제<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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