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정의고등교육법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1."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국공립연구기관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삭제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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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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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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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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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