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기본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공계인력이공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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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1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1.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3.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4.이공계인력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5.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ㆍ학ㆍ연의 연계체제 강화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6의3.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

6의4.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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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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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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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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