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5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권한이공계인력대통령령위탁할위탁정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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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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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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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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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