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연계지방자치단체산ㆍ학ㆍ연대통령령국가와이공계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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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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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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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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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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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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