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의2조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콘텐츠과학기술문화산업제23의2조제작ㆍ유통과학기술해외진출기술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해외진출 지원
3.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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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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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해외진출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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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