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해외진출 지원
3.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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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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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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