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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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4.12.31>
1.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군(職群) 중 이공계 관련 직군(이하 "과학기술직"이라 한다)의 분류체계
2.과학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개방형 임용제도
3.과학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 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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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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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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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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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