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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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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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4.12.31>
1.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군(職群) 중 이공계 관련 직군(이하 "과학기술직"이라 한다)의 분류체계
2.과학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개방형 임용제도
3.과학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 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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