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6의5조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악취방지법 제1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위임 조문 · 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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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악취방지법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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