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0조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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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 함께 인용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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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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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이 사안의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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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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