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악취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