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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