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청문신고대상시설기술진단전문기관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악취검사기관폐쇄명령등록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악취방지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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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악취방지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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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