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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