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6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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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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