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정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