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