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8조 (악취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국공립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②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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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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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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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악취방지법상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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