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6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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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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