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악취지정악취물질악취배출시설복합악취신고대상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불쾌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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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1."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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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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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968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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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방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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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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