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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16조 ·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악취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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