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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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악취방지법상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2011년 2월 5일 기준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은 2013년 2월 4일까지, 이후 설치·가동된 시설은 사용개시일 기준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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