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4조 (개선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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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악취방지법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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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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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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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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