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3.3.28>
1.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4.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