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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제7의15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5조 ·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소방펌프차
2.소방물탱크차
3.소방화학차
4.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5.무인방수차
6.구조차
7.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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