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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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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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7.10, 2024.9.26>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3.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4.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7.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가.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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