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손실보상)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