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시험과목)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②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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