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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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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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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