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1.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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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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