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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제7의10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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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1.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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