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1.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