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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제7의6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6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5.1, 2014.11.19, 2017.7.26,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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