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외국인고용노동부장관취업교육기관고용노동부장관이한국산업인력공단과제11의4조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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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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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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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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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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