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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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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