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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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③사용자교육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다.
④사용자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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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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