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 교육근로기준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사용자교육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근로자교육고용노동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사용자교육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다.
사용자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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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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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