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노동자 단체
나.사용자 단체
다.외국인근로자 단체
라.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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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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