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승진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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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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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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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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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4조 및 제16조"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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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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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강임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
위임
공무원임용령
제36조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
대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 적용 범위 등
"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준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인용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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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32조의2 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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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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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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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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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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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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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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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용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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