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0조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승진승진임용대통령령등필요하다고승진시험인정하면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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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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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40조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승진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후 승진임용 내정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마쳐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승진임용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는 한시적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의 …
제40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9조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719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승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한조항’이라 한다)이 8급 교정직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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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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