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1.4.4, 2012.1.26, 2013.3.23, 2013.4.22, 2013.11.20, 2013.12.16, 2014.11.19, 2016.6.24, 2017.1.10, 2019.11.5, 2020.2.25, 2021.1.5, 2026.6.30>
1.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6.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8.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13.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16, 2020.9.22, 2025.1.7>
1.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2, 2021.11.30>
⑤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22, 2014.11.19>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3.12.16, 2014.11.19>
⑦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1.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의2에 따른 응시요건.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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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지(「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 5 등)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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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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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제16조 제1항 제10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제16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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