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교육 지원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교육 지원의 대상)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경비와 부대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