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9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안건의 부의 요구
- 제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조 · 수당의 지급
- 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 제11조 ·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 제12조 ·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 제13조 ·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 제14조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 제15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 제16조 ·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7조 ·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 제2의3조 ·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 제6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9의2조 ·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 제9의3조 ·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 제9의4조 ·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 제9의5조 ·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 제10의2조 · 교육 지원의 대상
- 제12의2조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 제12의3조 · 자료의 제공방법
- 제12의4조 ·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