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92026-06-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3.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안건의 부의 요구
  6. 제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 제7조 · 수당의 지급
  8. 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11. 제11조 ·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12. 제12조 ·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13. 제13조 ·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14. 제14조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16. 제16조 ·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17. 제17조 ·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2의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20. 제2의3조 ·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21. 제6의2조 · 위원의 해촉
  22. 제9의2조 ·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23. 제9의3조 ·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24. 제9의4조 ·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25. 제9의5조 ·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26. 제10의2조 · 교육 지원의 대상
  27. 제12의2조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28. 제12의3조 · 자료의 제공방법
  29. 제12의4조 ·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