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4조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위탁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축ㆍ운영ㆍ관리제12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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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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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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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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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