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지방자치단체농어업요인건강위해농어업인작업자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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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2.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3.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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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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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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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