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서 "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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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해상(高解像)의 위성ㆍ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 정보(논, 밭, 과수원, 시설 등을 말한다)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 무인항공기 등에서 촬영한 농경지 영상정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