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2.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
3.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4.국가 도메인이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5.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
6.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7.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인식 제고 등 인터넷주소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8.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9.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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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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