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인터넷주소자원인터넷주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한국인터넷정보센터도메인이름시스템제1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2.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
3.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4.국가 도메인이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5.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
6.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7.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인식 제고 등 인터넷주소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8.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9.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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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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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