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조문 원문
제11조의4 삭제 <2014.12.3>
2. 조문 관계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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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